[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여영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참가인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2007. 8. 22.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839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7행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를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로, 5면 7행 ‘보완자본’을 ‘보완자본의 축소’로, 6면 하 4행 ‘130여명의’를 ‘125명(그 중 행원급 29명은 나중에 제외되었다)의’로, 7면 3행 다음의 평정결과 및 순위표 중 ‘근속연수’를 ‘경력감점 대 입행(승격)동기대비 상위직급누락감점’으로,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을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으로, 8면 11~12행 ‘2005. 5. 23.부터’를 ‘2005. 3. 23.부터’로, 9면 2~3행 ‘1994. 12. 26. 취득세 허위영수증 부당발급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를 ‘1994. 12. 16. 취득세 허위영수증 부당발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같은 달 31. 견책처분을 받았고’로, 9면 4~5행 ‘1996. 6. 26. 여신취급 부주의 및 1997. 2. 1. 여신부실검사로 인하여 각 주의촉구를 받았다’를 ‘1996. 6. 28. 여신취급 부주의 및 1997. 2. 1. 여신부실검사로 인하여 각 주의촉구대상자가 되었다’로 각 변경하고, 9면 6행 ‘ 참가인 1은’ 다음에 ‘간접투자상품 판매자격자,’를 추가하며, 9면 하 1행 ‘기업영업팀’을 ‘기업영업점’으로, 13면 4행 ‘징계나 주의촉구를 받은’을 ‘징계 또는 주의촉구를 받거나 주의촉구대상자가 된’으로, 14면 12행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을 ‘요소인 점, 이 사건 평정기준상 경력감점 대 입행(승격)동기대비 상위직급누락감점과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감점이 이루어져 통상 승격이 이루어지는 6개월 단위로 감점하는 경우보다 덜 정밀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 평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제44호증의 소외인 등 5인에 대한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6점으로 하더라도 이들의 합계점수는 모두 참가인들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14면 하 8행 ‘5 ~ 9개’를 ‘6 ~ 9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