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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3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 영도구 B, 2동 A103 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파일 24(http: //www .file24 .co .kr )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 저작물 ' 신기생 뎐' 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0건의 저작물을 업 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각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고 그 업 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125,000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 파일 24 서버분석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 판매자 정보 자료 임의 제출) 사본, 수사보고( 수사대상 업 로더 선정) 사본

1. 수사보고( 피 내 사자 파일 24 활동 내역 확인), 파일 24 업 로더 활동 내역, 비 제휴 게시물 업 로드 내역, 현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제 140조 단서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