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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나844

광고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채권압류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5. 12.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본을 교부신청하였는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5. 12.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최초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발급받아 그로부터 2주의 기간 이내인 2015. 12.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