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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0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침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에 손을 대 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경 요추 부, 양측 상 지부, 골반 부) 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D 협회 태 백지 부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당일에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L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L의 옷이 찢어졌다.

이러한 실랑이를 거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을 치켜들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대고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