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4794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평성28년 가이(家イ) 제22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평성28년 가이(家イ) 제22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