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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6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00: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D(17세), E(17세), F(17세), G(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