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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0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49,161원과 그중 82,079,121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대표청산인 B이 춘천지방법원 2014개회440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B에 대한 청구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고, 대표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128,249,161원과 그 중 각 대출금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82,079,121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8. 3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