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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8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8: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이혼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의 E 투산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운전하던 중 피해 자가 변호사 이름, 사건번호 등을 캐묻는 피고인에게 “ 왜 당신이 알아야 되냐

”라고 항변하자 “ 겁도 없이 차를 잘도 타네.

”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바깥쪽 차선에서 안쪽 차선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잠그고 수차례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8:50 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