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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7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2010. 9. 3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B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200,000원, D에 대한 임금 150,000원, E에 대한 임금 150,000원, F에 대한 임금 150,000원, G에 대한 임금 150,000원, H에 대한 임금 150,000원, I에 대한 임금 60,000원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C), 수사보고(고소인 C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