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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530(등촌동)에 있는 강서구청별관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양역 쪽에서 증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 후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1)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왼쪽 옆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1)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2)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3)피해자 C(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약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