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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16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072,129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2012. 7. 1.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분배율은 본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손익분배율인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1/2씩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6.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9.부터 2008. 9. 19.까지 투자금으로 총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용실에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위 미용실의 원장인 피고와 동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30.경 구두로 위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8. 20.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투자금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요

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수익으로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①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미배당 수익금 55,284,951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1,649,43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34,381원(=150,000,000원 55,284,951원 21,64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동업계약 해지의 효력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