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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16:2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가스 비 27만원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 만날 때가 아니다” 라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 내가 가스 비 30만원 줄께 만나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면서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 위로 같이 넘어져서 피고인의 몸이 겹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