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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44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F’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소외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C은 2016. 3. 2.경 수입 자동차 판매상인 ‘G’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피고의 형 H을 통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② C은 2017. 5.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싸이트인 ‘SK엔카’에 판매 희망가를 5,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고, 인터넷 포털싸이트 NAVER biz(이하 ‘네이버’라고만 한다)에 판매 광고를 게시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5. 25. 네이버에 게시된 이 사건 자동차와는 다른 BMW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칭 ‘D’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물로 나온 차량의 매수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그 차량을 매수하지는 못한 사실[당시 ‘D’은 원고에게 ‘나는 대부업자인데 대부금 회수를 위해 차주(借主)의 위임을 받아 차주(借主)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한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④ C은 2017. 5. 26.경 위 ‘D’으로부터 ‘우리 고객이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D과의 교섭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5,1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위 통화 당시 D은 C에게 매수인 명의를 I(근무처: J)로 알려주면서 ‘취ㆍ등록세 절감을 위해 I의 직원과 매매대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운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4,2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내가 4,200만 원에 950만 원을 더한 총 5,150만 원을 당신에게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한 사실, ⑥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