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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1고단6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인바, 해외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 중국 마카오에 있는 H 호텔카지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 I에게 “도박자금으로 G의 돈 7,5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6,750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건네받았다.

(2) 201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 15. 위 H 호텔 카지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더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마카오에 있는 친동생 I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지시하였고, 위 I은 즉석에서 6,750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3) 201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 필리핀 세부 막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천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건네받았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1. 1. 7.경 세부 막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에서 카지노칩을 소지하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쪽에 한판에 한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