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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2나71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08. 12. 1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566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경 3회에 걸쳐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주사무소인 ‘충남 예산군 B’로 위 지급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송달불능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포천시 D(피고 대표이사인 E의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 보정된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역시 송달불능되었다.

그 후 원고의 2009. 3. 24.자 소제기 신청 및 공시송달 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은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09. 6. 1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09. 6. 1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0. 11. 1.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승소판결에 따라 자신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2010. 11. 26.경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11. 29.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