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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0: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발 렛 파킹 일을 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 세 )로부터 F BMW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BMW 승용차 내에 있는 콘솔 박스 보관함을 위 승용차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 장(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발행 수표번호 G, H, I, J, K), 10만 원권 수표 5 장(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발행 수표번호 L, M, N, O, P) 합계 55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8:00 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Q(50 세 )으로부터 R 제네 시스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 데시 보드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현대 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1 장,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6 장, 금강 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 장, 롯데 10만 원권 상품권 1 장, SK 5만 원권 상품권 26 장, 롯데 1만 원권 상품권 11 장, SK 1만 원권 상품권 8 장 및 일본 엔화 1,000엔 권 20 장( 한화 약 20만 원 상당) 등 합계 699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C 제일은행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E 미지급 증명서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