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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모가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