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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0노3147

상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이 법원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1 행 및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쪽 마지막 행의 각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각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P, R, T, J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T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