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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16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6세)과 어머니 부양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