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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3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까페 등에 ‘희망정보25, 핸드폰 소액결제’라는 내용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의뢰자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캐쉬를 구입하도록 한 후, 위 게임캐쉬를 구입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할인매입하여 매입금 상당액을 교부하고, 매입한 게임캐쉬를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한 후, 게임캐쉬 구입창에서 대출의뢰자인 C의 휴대전화번호로 300,000원 상당의 캐쉬를 휴대폰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30%의 할인금을 제외한 210,000원을 C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5회에 걸쳐 합계 36,573,700원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