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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8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원고를 포함한 위 회사의 채권단에 양도하여 위 회사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