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