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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6나51347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B의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및 E어민활어직판장 증축사업의 추진 등 1)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02년경 E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E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민자투자자인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함께 E어촌계와 위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E어촌계 또는 그 어촌계원들 중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받기로 한 사람(이하 ‘지분권자’라고 한다)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E어민활어직판장 신축상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활어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201호 소유권,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증축권,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권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15. 이에 대한 지분권자 총회를 개최한 결과 매매계약체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4) H은 위와 같은 활어직판장 증축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증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妻) 원고 B 명의로, 원고 A, 피고 D 피고 D은 아들 M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M는 이후 L으로 개명하였다.

과 함께 1억 원씩을 출자하여 2007. 3. 13.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으나, 2012. 3. 31. 주식회사 C으로, 2016. 7. 6. 주식회사 K로 순차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총 3만 주는 H의 처(妻) 원고 B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