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8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