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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이익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