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채권금·병합][집48(2)민,96;공2000.12.1.(119),2305]
[1]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삼원컨설팅 주식회사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한국토지개발공사(뒤에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 소재 화정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1994. 3. 26. 창립총회를 열어 결성된 삼원상가조합(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9. 11. 12. 임원회를 개최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6호와 107호 점포를 분양받은 피고 1에 대하여 갖고있는 그 분양잔대금채권 85,900,441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0. 3. 20. 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동업사업을 위하여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로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나 조합원 개개인과의 분양계약 내지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전 조합원들이 그 당사자로 되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 상가건축 및 분배처분 계획과 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업의 주관과 모든 의사결정권은 임원회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이 사건 조합의 임원회에 위와 같은 조합채권의 양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조합의 동업계약서 제6조의 취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과 그에 따른 1차적인 의사결정권을 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의 결정, 토지대금의 납부, 조합원의 변경, 도급계약, 분양계약, 업무대행계약, 건축공사비의 정산 등 주된 사항들은 모두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이거나 조합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을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위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조합의 대내적 및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갖고있어 실질적으로 정관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동업계약서는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위반되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도 임원의 종류, 인원, 선임절차 및 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매입대상 토지선택 및 신청권, 계약체결권,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계약 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행사 이행권, 건축허가신청권, 조합원변경신청권 및 기타 정관시행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행하고(정관 제10조 제1항), 이사 및 총무도 정관시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며(정관 제10조 제3항),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에서는 임원의 선임 및 변경,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조합원의 부담비용과 징수방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대행업체 또는 건축시공업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로 동 부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상가건축 및 분배·처분계획, 조합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16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은 위 동업계약서의 유·무효에 상관 없이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의 의사결정기관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업무집행이라 할 것이다(물론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원심에서 들고있는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 상가건축 및 분배처분 계획과 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4조 규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에 변경을 가져오거나 상가건축 및 분배처분 계획과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하여 그 일반원칙과 달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나 조합원 개개인과의 분양계약 또는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전 조합원들이 그 당사자로 되었던 것은 조합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르게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결한 채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 결의만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518,45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601호 내지 604호 점포를 양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이 위 점포의 양도로써 위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가 점포를 그 분양대금인 587,456,000원으로 인수하고 위 분양대금과 위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69,003,000원을 추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