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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631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A” 및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E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인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경리직원인 E에게 피고 명의 계좌의 예금 입출금 등 은행업무를 위임하며 피고의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이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더라도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