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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82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2.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6. 27.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은 3억 1,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8,500만 원은 2013. 6.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위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피고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거액의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하여 위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