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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경 불구속 기소 )으로부터 빌린 돈 5,000,000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C과 공모하여, 배우자인 D 몰래 그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0. 6. 16. 서울 동작구 E 1 층 103호에 있는 SM 캐피탈 대부업체 사무실을 찾아갔고, C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D ’으로 기재하고, 차 용지 불 약정서 용지에 ‘ 서울시 동작구 F 빌라 1 층에 대해 소유자 D(G) 이 35,000,000원을 차용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 차 용지 불 약정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H를 통하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차용 지불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 차 용지 불 약정서 1 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대부업자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차용 지불 약정서와 피고인이 절취한 D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이 D으로서 근저당 설정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