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1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B과 공모하여 거소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주민 11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그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