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 길 25, 5 블럭 7 로트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영원 코퍼 레이션 사무실에서, 정신 지체 3 급으로서 피고인의 부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대출을 받아 주면 그 원리 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월급 약 22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기존 채무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등 제출) 및 거래 내역서, 계약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장애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