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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6084

운송사업 위.수탁계약해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1. 1. 피고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지입료)로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부터의 관리비(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제1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3. 1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