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고 후문 방면에서 계룡 리슈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E와 잠시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였다.
E는 같은 날 20:59경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데다가, H이 위 지구대로 복귀했다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다시 갔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H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21:36경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면)의 기재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증거기록 제14~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