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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9 2013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진술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처까지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