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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7가단5090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와 망인의 자녀로서, 이들은 캄보디아인이다.

망인은 2012. 4. 4.경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얻었고, 2012. 7. 15.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여주시 E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망인은 2016. 3. 19. 이 사건 농장 인근의 여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에 있는 논둑길(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폐상추를 버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위 트랙터가 경사진 밭둑 아래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트랙터 좌측 뒷바퀴에 머리과 가슴 등이 눌려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월 1,555,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150,390,991원(일실수입 50,390,991원 위자료 1억 원)이고, 원고 A는 위 채권의 3/5을, 원고 B는 위 채권의 2/5를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그 외 원고들에게 각각 고유의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234,594원, 원고 B에게 74,156,396원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농장의 근로자들이 쉬는 날 발생하였고, 피고는 당시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지배영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