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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J, K, L, M 등의 홍보 및 회원 가입을 담당하는 총판 운영자 N의 사무실 직원 관리자였고, N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 P(O에서 이름 변경), Q, R(S), T 등의 입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사무실의 총책임자이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 체육진흥 법상 ‘ 유사행위 ’라고 규정함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2014. 2. 초 의정부시 U에 있는 V 주민센터 인근 3 층 사무실에서 'P' 등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 W, X 등 총판 운영자, Y, Z, AA, AB, AC, AD, AE, AF 등 홍보직원 등과 공모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위 P 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위 P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위 해외 스포츠경기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H를 알려주며, 피고인은 N의 중국 사무실 총책임자로서 배당률 및 당첨금지급 관리 담당자 AI 및 직원 AJ, AK, AL, AM, AN, AO, AP, AQ 등과 공모하여 같은 일 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AR 건물 9동 2 단원 1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해외 스포츠 경기의 베팅을 마감하고, 베팅 액을 입금 받고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계좌 등에 돈을 입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