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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22.경 용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2.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8. 22.경 청주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2.경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9. 중순경 용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9. 중순경 청주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식당 옆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카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이동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정리 및 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