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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6226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계속 중에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다만 청구원인 제1의 나.항의 도표 중 피고에 해당하는 ‘점유부분’란은 ‘별지 목록 1항 부동산 중 1층 중 2항 도면 표시 점포’로 고쳐쓰며,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의 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 원고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사실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40조 1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0. 2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손실보상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0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