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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389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청남도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에게 총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2006. 9. 19. 식당 전세운영 계약을, 2009. 8. 21. 식당 위탁운영 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다.

나.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8.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7. 2.경부터 2010. 8.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한 주체는 이 사건 병원 측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운영한 실사업주라 판단하고, 그 조사결과를 예산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예산세무서장은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24,106,930원, 2007년 2기분 38,446,210원, 2008년 1기분 37,858,300원, 2008년 2기분 38,953,070원, 2009년 1기분 39,082,550원, 2009년 2기분 37,928,990원, 2010년 1기분 41,461,610원, 2010년 2기분 16,544,1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274,381,770원)을 하였다.

3) 마포세무서장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분 3,221,280원, 2008년분 17,009,990원, 2009년분 19,898,420원, 2010년분 9,568,7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합계 49,698,400원)을 하였다. 4) 마포세무서장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분 322,120원, 2008년분 1,701,000원, 2009년분 1,989,840원, 2010년분 956,870원의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합계 4,969,830원)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929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8.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