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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5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7. 23:01 경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피해 품이 든 가방을 놓고 나갔는데, 그 뒤 이 사건 식당 주인이 이를 발견하여 카운터에 보관한 이후부터 다음 날 11:12 경 피고인이 가방을 찾아갈 때까지 아무도 이 사건 피해 품에 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해 품은 피고인이 가방을 찾아간 이후에 사라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가방을 찾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과 함께 거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부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날 이 사건 식당에 두고 온 피해자의 지갑이 든 가방을 찾아서 전달해 준 사실, 피해자가 전달 받은 지갑 안에 피해자의 돈과 미니 골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전날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이 사건 식당 주인인 N이 식당 카운터에 갖다 놓은 후 23:25 :03 경 잠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