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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 피고인은 2015. 5. 12.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① E이 2013. 12. 19. 경 피고인 명의로 위임장의 위임하는 자 란에 ‘A( 피고인),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를 각 기재하고,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발급하여 교부한 피고인의 2013. 12. 19. 자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란에 ‘A 의 E에 대한 2013. 12. 19. 작성된 위임장 첨부용( 토지매매행위 위임)’ 이라고 작성하여 인감 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2014. 1. 29. 위 위조된 위임장 1 매 및 인감 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1. 29. 피고인이 E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 안양시 만안구 G’ 토지에 관하여 위 F과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② 2014. 5. 8. 피고인이 E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 안양시 만안구 G 2494.6 중 동 측 911.5㎡’ 토지에 관하여 H과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