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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3고정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1세, 여)도 제일제당(CJ)에서 근무하는 자로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안에서 시식 준비를 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박스 몇 개를 피해자 물건 뒤쪽에 진열해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너하고 상관도 없는데 너가 먼데 치워라 마라고 하느냐’며 서로 언쟁을 벌이다

매장 안에 손님이 많아 창고 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창고 앞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어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3, 4, 5 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경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D)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과 D가 손을 맞잡고 다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도 다툼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다툼 이후 D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은 보았으며, 특히 E은 당시 D의 손이 많이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여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D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