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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D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E, 2층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D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2억 4,5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9. 6. 1.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2020. 2. 13. 위 공사현장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 결과,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견고하지 않은 구조의 목재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10층 자재인양구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자재인양구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8미터인 10층 계단 옆 슬라브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 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