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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9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 광주시 C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밤나무 1그루로부터 낙엽이 인접한 피고인의 공장 지붕에 떨어져 배수관이 막힌다는 이유로 위 밤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밤나무로부터 낙엽이 떨어져 피고인의 배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베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나무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밤나무를 베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밤나무를 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밤나무를 베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