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3(1)행,26;공1975.4.1.(509),8317]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의 호봉사정처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요건과의 관계
위법한 호봉재사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자는 호봉사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주장하는 호봉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사정처분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덕근
문경군 교육장 소송수행자 정재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3.7.1 원고등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 사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1호봉이 되고도 남을 경력 년수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제소후인 1974.2.23에 정년으로 퇴직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니 설사 원고에 대한 호봉의 사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거나 1호봉으로 사정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결국 이를 계속 유지할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각하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승급에 관한 이익이 피고의 위법한 사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으니 이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원고주장호봉(1호봉)으로 회복 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기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피고의 호봉사정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호봉으로 회복될 도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신분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요건에 흠결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라는 취지에서 각하한다고 판시한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를 그릇된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