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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합7584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48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아란야(이하 ‘아란야’라 한다)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서귀포시 B 임야 7,158㎡ 외 6필지를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아란야는 2010. 12. 15.경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5. 9.경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764,487,28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소관청 제주세무서)가 아란야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억 원 중 19억 원을 인수하고, 2012. 3. 30. 아란야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31억 원 중 2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5. 15. 아란야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3,503,99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3,170,510원, 2013년도 법인세 168,491,970원, 2014년도 법인세 17,031,890원, 54,111,000원, 706,950원, 973,070원 합계 247,989,380원에 기하여 아란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 이하 '1차 압류통지'라 한다

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5. 9. 15. 아란야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3,594,75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3,263,830원, 2013년도 법인세 17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