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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혼자서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1년 6월 ~ 2년{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