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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5가합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H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6,100분의 9,7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A와 P, Q, R, S는 망 T의 상속인으로서 망 T가 1961. 4. 19.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망 T는 생전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P는 1987년경, Q는 1993. 5. 24., R은 2001. 5. 22., S는 2015. 7. 12. 사망하였고,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23. 사망하였으므로,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H, I, 망 Q의 상속인인 피고 K, L, M, 망 R의 상속인인 피고 J, 망 S의 상속인인 피고 N, O은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H, I, J, N, O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