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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구단1008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9.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74. 1. 31.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1971. 12. 28.부터 1972. 12.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양쪽 귀가 포성에 노출되었고, 1972. 8.경 성마작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열이 심해 고막이 파열되어 중이염을 앓았다.”는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67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7. 1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신청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4. “월남전 참전 시 양쪽 귀가 포성에 노출되었고, 1972. 8.경 성마작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열이 심해 고막이 파열되어 중이염을 앓았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1.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