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원고(상호 : C)는 2012. 10. 22.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건강기능음료인 ‘D’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임가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하는 주원료를 살균 및 열처리하여 파우치(낱개 포장재)로 포장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유통기한 내에 제품 제조상 문제로 발생한 책임은 피고가 지고, 제품의 생산과정 중의 이물질 혼입 등 기타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제12조 제1항)’고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원액을 공급받아 이를 파우치에 포장하여 밀봉한 후 박스에 담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중간판매상 등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50,613,382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5. 피고 회사로부터 3,766박스에 담겨진 이 사건 제품(본품) 및 시음포 6,833포(이하 ‘이 사건 공급제품들’이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제품들을 E의 창고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창고로 나누어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2015. 8.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제품들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급제품들 중 3,184박스에 담겨진 본품 및 시음포 5,250포(이하 ‘이 사건 반품제품들’이라 한다)를 반품하였는데, 이 사건 반품제품들 중 박스에 담겨진 제품들 중 일부에서 파우치가 부풀고 터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